부산 영도경찰서는 7일 일반 생고기를 이슬람 율법의 도축 과정을 거친 할랄푸드(Halal Food)인 것처럼 속여 불법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강모(44) 씨 등 축산유통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경기 안산과 인천 남동구에 각각 작업장을 갖추고 일반 쇠고기나 닭고기 등을 구입해 영문이나 아랍어로 ‘할랄’이라고 쓴 포장지를 씌우는 수법으로 지난 5년간 각각 30억 원과 6억 원어치의 가짜 할랄푸드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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