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끼어들기를 한 앞차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 미수)로 A(25)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 30분쯤 천안 동남구 남부대로(진천방향 23번 국도)에서 B(27) 씨의 차량이 앞에서 끼어들기를 하며 차선을 급하게 변경했다는 이유로 10㎞를 뒤쫓아가서 차를 세우고, 흉기로 위협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B 씨의 여자친구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다.

경찰은 “A 씨가 실제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피해자에게 근거도 없는 ‘비접촉 교통사고’라는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안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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