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으로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7일 구속됐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재판부가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이 ‘유전(有錢) 불구속, 무전(無錢) 구속’이라며 맞서온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장 회장을 재소환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의 이승규 영장재판부는 6일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장 회장의 범죄는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기업인(企業人)의 명예를 더럽혔다. 주된 피의사실은 회사 돈 횡령과 배임 각 200억·100억 원대 및 800만 달러 상당의 상습 도박 등이다. 1990년 마카오 도박으로 실형을 산 적이 있음에도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로부터 ‘전세기 지원 VIP’로 대접받을 정도였다고 한다. 회사 돈으로 거물 도박꾼 행세를 하는 사람이, 국내 굴지의 기업을 물려받아 ‘오너 경영인’ 노릇을 해온 셈이다.
게다가 1차 영장재판 직전에 횡령 혐의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106억 원을 회사에 입금했고, 2차 영장재판을 하루 앞두고는 재청구된 영장에 추가된 횡령혐의 12억 원 해당 금액의 변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돈이면 다 된다’는 투로 비친다. 이런 행태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모독이다.
장 회장의 범죄는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기업인(企業人)의 명예를 더럽혔다. 주된 피의사실은 회사 돈 횡령과 배임 각 200억·100억 원대 및 800만 달러 상당의 상습 도박 등이다. 1990년 마카오 도박으로 실형을 산 적이 있음에도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로부터 ‘전세기 지원 VIP’로 대접받을 정도였다고 한다. 회사 돈으로 거물 도박꾼 행세를 하는 사람이, 국내 굴지의 기업을 물려받아 ‘오너 경영인’ 노릇을 해온 셈이다.
게다가 1차 영장재판 직전에 횡령 혐의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106억 원을 회사에 입금했고, 2차 영장재판을 하루 앞두고는 재청구된 영장에 추가된 횡령혐의 12억 원 해당 금액의 변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돈이면 다 된다’는 투로 비친다. 이런 행태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모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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