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입법 시한(時限) 5월 2일로 지난해 12월 23일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일단 무산됐다. 여야가 야합(野合)한 개악안(改惡案)이 ‘4월국회’의 회기 종료일인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국회 규칙의 부칙 첨부서류에 명시해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새정치연합의 몽니를 새누리당 의원총회는 원내 지도부와 달리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꼼수를 통해 되레 공무원들의 특혜를 더 늘린 개악안도, 미래 세대에 천문학적인 빚을 떠넘기더라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린다는 것을 법률적 문서로 적시해야 한다는 야당의 황당한 주장도 모두 공무원노조에 휘둘린 결과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기구가 지난 1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월권(越權) 합의’한 배경도 달리 있지 않다. 여야 추천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 대표보다 더 많은 수의 노조 대표를 참여시킴으로써 구성부터 노조 편향이었다. 더욱이, 야당은 노조만 대변하고, 여당이 이에 끌려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노조가 겨냥하는 것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원천적 저지와 유명무실화임은 거듭 확인돼왔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첫 공청회로 지난해 9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대개혁 정책토론회’를 물리력으로 무산시킨 이래, 이들은 특혜 유지를 위해 위법 정치투쟁까지 서슴지 않아 온 것이다.
여야는 노조를 논의 구조에서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 편에서 개혁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대(大)원칙은 국가 재정의 파탄을 막고,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본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개악안을 폐기하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수치만 재조정하는 ‘모수(母數)개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머잖아 또 개혁이 불가피하다. 사실상 새누리당의 초안으로, 한국연금학회가 지난해 9월 21일 공개한 개혁안에서 신규 임용자는 기여율·지급률 모두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맞춘 것도 그 때문이었다. 명실상부한 개혁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야당은 노조 대변인 역할을 중단해야 한다. 여당 또한 김무성 대표가 지난해 9월 18일 “공무원연금은 이대로 가면 망하게 된다. 모든 공무원과 등을 지더라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공언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기구가 지난 1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월권(越權) 합의’한 배경도 달리 있지 않다. 여야 추천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 대표보다 더 많은 수의 노조 대표를 참여시킴으로써 구성부터 노조 편향이었다. 더욱이, 야당은 노조만 대변하고, 여당이 이에 끌려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노조가 겨냥하는 것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원천적 저지와 유명무실화임은 거듭 확인돼왔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첫 공청회로 지난해 9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대개혁 정책토론회’를 물리력으로 무산시킨 이래, 이들은 특혜 유지를 위해 위법 정치투쟁까지 서슴지 않아 온 것이다.
여야는 노조를 논의 구조에서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 편에서 개혁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대(大)원칙은 국가 재정의 파탄을 막고,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본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개악안을 폐기하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수치만 재조정하는 ‘모수(母數)개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머잖아 또 개혁이 불가피하다. 사실상 새누리당의 초안으로, 한국연금학회가 지난해 9월 21일 공개한 개혁안에서 신규 임용자는 기여율·지급률 모두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맞춘 것도 그 때문이었다. 명실상부한 개혁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야당은 노조 대변인 역할을 중단해야 한다. 여당 또한 김무성 대표가 지난해 9월 18일 “공무원연금은 이대로 가면 망하게 된다. 모든 공무원과 등을 지더라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공언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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