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영순(67) 경기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시철)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선거 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8일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박 시장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던 현삼식(67) 경기 양주시장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시철)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선거 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8일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박 시장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던 현삼식(67) 경기 양주시장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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