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징계위원회가 이날 자신에게 해임 결정을 내리기 직전 “경제청의 특수성과 당시 상황을 무시한 법 적용이며, 감정가 이하에 토지를 공급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며 정면 반발한 것이다.
이 전 청장은 한술 더 떠 “이번 감사가 자칫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등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협박성 경고도 서슴지 않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국내 8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가장 개발 속도가 빠르고 우리나라의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는 탓에 흔히 ‘한국의 싱가포르’, ‘한국판 푸둥(浦東)’ 등으로 불린다. 당연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해외기업, 국제기구, 국제학교 등을 유치하며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막중한 업무를 맡은 자리다.
그런데 이런 업무를 책임진 사람의 입에서 시의 감사를 무력화시키고, 공무원의 정도를 벗어난 행위 등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부하직원을 일방적으로 감싸는 발언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이 전 청장은 재직 시 개발업체 등으로부터 고급양복 5벌 등 2000만 원 상당의 의류와 현금 500만 원 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처지다.
누가 이 전 청장 같은 인물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는 요직에 4년 5개월이나 앉아 업무를 보도록 방치했는가.
당초 이 전 청장을 임명한 송영길 전 시장뿐 아니라, 그를 연임시킨 현 유정복 시장의 책임도 없다곤 할 수 없지 않을까.
이상원 전국부 기자 y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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