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만취한 채 산책 중인 60대 여성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뒤 여성이 이를 거절하자 폭력을 휘두른 백모(59)씨를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3월14일 오후 3시께 술에 취한 채 대구시 달서구 한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이모(65·여)씨에게 1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이씨가 이를 거절하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고관절 등이 골절돼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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