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 골퍼가 볼의 움직임 야기했다면 1벌타상황=친구의 10m가 넘는 버디 퍼트가 홀을 향해 거침없이 구르다 안타깝게도 홀 가장자리에 걸려 멈췄습니다. 친구는 못내 아쉬웠던지 홀로 뛰어가더니 홀 60㎝ 앞에서 펄쩍 뛰어올라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볼은 홀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가 벌타를 받아야 한다고 확신하는데 친구는 볼이 10초 안에 떨어졌고, 자신이 뛰어오른 것은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해결=규칙 16-2(홀에 걸쳐 있는 볼)에서 말하는 10초는 볼이 멈췄는지 확인하기 위해 홀에 도착한 후부터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 상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친구분은 볼이 홀 가장자리에 멈췄다는 사실에 짜증이 났고, 지면을 힘껏 구른 덕분에 볼이 움직이게 됐다는 얘기 같군요. 그럴 경우 친구분은 규칙 18-2a(골퍼가 볼의 움직임을 야기한 경우)에 따라 1벌타를 받고 볼을 다시 홀 가장자리에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친구의 스코어는 보기가 되겠네요.

이처럼 볼의 일부가 홀 가장자리에 걸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부당한 지연 없이 홀까지 가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10초의 시간을 허용받습니다. 볼이 정지해 있는가, 아닌가의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볼이 홀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볼은 정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10초가 넘은 뒤에 들어간 경우는 다릅니다. 플레이어의 최후 스트로크가 홀 아웃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는 그 홀에서의 스코어에 1벌타를 추가해야만 합니다. 규칙 6-7(부당한 지연)에 따라 플레이어는 부당한 지연 없이 플레이해야 한다는 속도 지침을 지켜야 하며, 이 규칙을 어기면 매치플레이에서는 패가 되고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벌타가 주어집니다.

도움말=홍두표 KGA 경기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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