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5월 현재까지 우리 어선이 조업일지 부실 기재 등을 이유로 일본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법 위반으로 나포된 건수가 5건에 이르고 이에 따라 납부한 담보금도 각각 300만 엔(약 2800만 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8일 부산 동해어업관리단 회의실에서 ‘2015년 어기(漁期·2015년 1월 20일∼2016년 6월 30일) 한·일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열고 양국이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의 조업질서 확립과 안전조업을 위해 공동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고 11일 밝혔다.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일본 수역에서 우리 어선에 대한 무리한 단속을 자제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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