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질병 필연성 판단어려워” 담배의 제조나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담배사업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흡연피해자와 의료인 등이 담배사업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직접 흡연자의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간접흡연자의 청구는 각하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현재로써는 담배와 폐암 등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아서 국가가 개입해 담배의 제조나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담배사업법에서 담배 성분 표시나 경고문구 표시 등 여러 규제를 통해 직접 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