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파밍 예방
시중은행들이 보이스피싱과 파밍 등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5월 중 순차적으로 ‘자동화기기 30분 지연 인출제’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관련 제도를 도입한다.
우리은행은 은행 계좌에 1회 300만 원 이상이 송금·이체된 건을 자동화기기(ATM·CD)에서 인출할 경우 19일부터는 입금된 시점부터 30분 후 인출이 가능해진다고 11일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300만 원을 여러 차례 나눠 출금할 때도 30분이 지나야 한다”면서 “다만 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30분 이내라도 300만 원 이상 출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300만 원 이상 고액에 적용하고 있는 금융자동화기기 지연 인출제를 현행 10분에서 30분으로 자율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1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그해 2분기부터 이체 후 ATM 등에서 10분이 지난 후 인출하도록 하는 지연 인출제를 도입했다. 최근 금감원이 보이스피싱과 파밍 등 금융사기를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대책을 마련하자 은행들이 지연 인출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부응해 오는 27일부터 30분 지연 인출제를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1일, 하나은행은 2일 지연 인출제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약관개정에 나섰다. IBK기업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우리은행은 은행 계좌에 1회 300만 원 이상이 송금·이체된 건을 자동화기기(ATM·CD)에서 인출할 경우 19일부터는 입금된 시점부터 30분 후 인출이 가능해진다고 11일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300만 원을 여러 차례 나눠 출금할 때도 30분이 지나야 한다”면서 “다만 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30분 이내라도 300만 원 이상 출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300만 원 이상 고액에 적용하고 있는 금융자동화기기 지연 인출제를 현행 10분에서 30분으로 자율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1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그해 2분기부터 이체 후 ATM 등에서 10분이 지난 후 인출하도록 하는 지연 인출제를 도입했다. 최근 금감원이 보이스피싱과 파밍 등 금융사기를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대책을 마련하자 은행들이 지연 인출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부응해 오는 27일부터 30분 지연 인출제를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1일, 하나은행은 2일 지연 인출제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약관개정에 나섰다. IBK기업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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