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들과 전문건설업체 간의 소규모 복합공사 입찰액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종합건설사들이 이번 주 중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예정한 가운데 건설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참에 갈등의 근원인 ‘건설업 업역(業域) 전면 폐지’를 주장, 주목되고 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입찰액을 현재 3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종합건설업체들과 전문건설업체 간의 갈등이 대규모 시위 등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사업을 말하며 원래는 종합건설사가 입찰 참가 대상이다.
한 종합건설 소기업 관계자는 “현재의 소규모 복합공사 입찰에 전문건설사들이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종합건설사들의 양보에 따른 것인데도 국토부와 전문건설업체들이 이를 호도하고 있다”며 “복합공사 입찰액을 확대할 경우 종합건설 소기업 대부분이 고사 위기에 처하는 만큼 업역 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건설 관련 연구원 관계자도 “업역 규제는 글로벌 기준에 반하는 칸막이 규제 중 하나”라며 “부실공사와 임금체납 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업역 규제를 전면 폐지해 건설 선진화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부회장은 “전문건설사들을 위한 소규모 복합공사 입찰액 확대는 종합건설 소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 강화”라며 “업역규제 유연화로 건설산업 선진화를 이룬다는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업역 폐지가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전문건설협회는 소규모 복합공사 입찰액 제한은 ‘규제 기요틴(단두대)’으로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다툼은 국토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입찰액 제한 확대를 추진하면서 촉발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문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는 소규모 복합공사 입찰제한액을 3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순환 기자 soon@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입찰액을 현재 3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종합건설업체들과 전문건설업체 간의 갈등이 대규모 시위 등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사업을 말하며 원래는 종합건설사가 입찰 참가 대상이다.
한 종합건설 소기업 관계자는 “현재의 소규모 복합공사 입찰에 전문건설사들이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종합건설사들의 양보에 따른 것인데도 국토부와 전문건설업체들이 이를 호도하고 있다”며 “복합공사 입찰액을 확대할 경우 종합건설 소기업 대부분이 고사 위기에 처하는 만큼 업역 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건설 관련 연구원 관계자도 “업역 규제는 글로벌 기준에 반하는 칸막이 규제 중 하나”라며 “부실공사와 임금체납 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업역 규제를 전면 폐지해 건설 선진화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부회장은 “전문건설사들을 위한 소규모 복합공사 입찰액 확대는 종합건설 소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 강화”라며 “업역규제 유연화로 건설산업 선진화를 이룬다는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업역 폐지가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전문건설협회는 소규모 복합공사 입찰액 제한은 ‘규제 기요틴(단두대)’으로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다툼은 국토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입찰액 제한 확대를 추진하면서 촉발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문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는 소규모 복합공사 입찰제한액을 3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순환 기자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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