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신상정보 3년 공개 수년에 걸쳐 여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54) 전 서울대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14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16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3년 공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 전 교수는 지난 2014년 7월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대학원생 인턴 A(여·24)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2008년부터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은 피고인이 지도하는 수학과 학생이거나 수학과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여성, 피고인의 업무상 지위를 받거나 영향력 아래 있는 여학생 등으로, 주로 식당이나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하는 등 일정한 추행패턴이 있는 점을 보면 강제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습벽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기소 대상에 없는 숨은 추행이 빈번했던 것으로 보이고, 최소 7명에 대한 추행이 인정됨에 따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성적 취향이나 인식이 피고인의 통제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상태로 보이고, 심신미약상태는 아니더라도 피고인은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 전 교수는 지난 4월 1일 열린 서울대 징계위원회에서 ‘교원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파면된 바 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14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16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3년 공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 전 교수는 지난 2014년 7월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대학원생 인턴 A(여·24)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2008년부터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은 피고인이 지도하는 수학과 학생이거나 수학과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여성, 피고인의 업무상 지위를 받거나 영향력 아래 있는 여학생 등으로, 주로 식당이나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하는 등 일정한 추행패턴이 있는 점을 보면 강제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습벽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기소 대상에 없는 숨은 추행이 빈번했던 것으로 보이고, 최소 7명에 대한 추행이 인정됨에 따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성적 취향이나 인식이 피고인의 통제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상태로 보이고, 심신미약상태는 아니더라도 피고인은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 전 교수는 지난 4월 1일 열린 서울대 징계위원회에서 ‘교원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파면된 바 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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