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15일 훔친 휴대전화를 인터넷을 통해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A(30) 씨를 절도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2시쯤 부산 북구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훔친 뒤 인터넷 직거래장터를 통해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속여 헐값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 구입자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개통하려다가 도난품으로 확인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도난 휴대전화에 남겨진 A 씨 사진을 단서로 수사를 벌여 A 씨를 검거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