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15일 유치원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 (6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10시 20분쯤 울산 남구 무거동 한 유치원에 열려진 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상품권 등 7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이날 다른 어린이집 3곳에도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절도죄로 3년 정도 복역하다 지난해 10월쯤 출소한 A 씨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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