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노숙자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상해)로 노숙자 최모(44) 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 30분쯤 진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강변 둑길에서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노숙자 박모(52) 씨를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주변 노숙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8개월 전 진주에서 노숙을 시작한 최 씨는 자신이 합기도 유단자라며 겁을 주는 등 다른 노숙자들을 부하처럼 부리며 자칭 ‘뚝방왕초’로 행세했다.

진주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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