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자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이정희(여·55) 옛 통합진보당 전 최고위원 등 간부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정희(46) 옛 통진당 전 당 대표와 동명이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 등 옛 통진당 간부 3명에게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 당시 참가자들은 주로 연설이나 구호를 제창했을 뿐, 시끄럽게 노래를 틀거나 부르지는 않았다”며 “이 집회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질서를 침해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경찰의 해산 명령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집회 및 시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해산명령 불복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 등은 지난해 2월 17일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이날 저녁 당원 20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연 기자 leewho@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 등 옛 통진당 간부 3명에게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 당시 참가자들은 주로 연설이나 구호를 제창했을 뿐, 시끄럽게 노래를 틀거나 부르지는 않았다”며 “이 집회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질서를 침해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경찰의 해산 명령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집회 및 시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해산명령 불복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 등은 지난해 2월 17일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이날 저녁 당원 20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연 기자 lee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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