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하반신 49차례 찍어
법원 “특정부위 근접촬영아냐… 성적 수치심 유발 단정못한다”
스타킹·레깅스·스키니진처럼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만 골라 40여 차례 ‘도촬’(몰래 사진을 찍는 행위)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법원 판결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49회에 걸쳐 여성의 하반신 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가 찍은 사진은 대부분 지하철 건너편 좌석이나 맞은편 도로 등 다소 떨어진 곳에서 레깅스나 스타킹을 입은 여성들의 하반신이었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동시에 노출 정도·촬영 거리 및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여성의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를 근접 촬영한 것도 아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곳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촬’ 관련 법원의 판단은 그동안 엇갈렸다. 2008년 대법원은 50대 남성이 마을버스에서 10대 여성의 치마와 허벅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정면에서 촬영한 것을 두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지난해 수원지법은 미용실 여직원 다리를 찍은 남성에 대해 “짧은 치마가 과도한 노출이라 보기 어렵고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하반신 전체를 찍었기에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성적 수치심 유발 문제는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다소 엇갈린 판단이 나오고 있지만, 판례가 축적되면 도촬 성범죄 처벌과 관련된 일관성 있는 기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스타킹·레깅스·스키니진처럼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만 골라 40여 차례 ‘도촬’(몰래 사진을 찍는 행위)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법원 판결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49회에 걸쳐 여성의 하반신 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가 찍은 사진은 대부분 지하철 건너편 좌석이나 맞은편 도로 등 다소 떨어진 곳에서 레깅스나 스타킹을 입은 여성들의 하반신이었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동시에 노출 정도·촬영 거리 및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여성의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를 근접 촬영한 것도 아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곳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촬’ 관련 법원의 판단은 그동안 엇갈렸다. 2008년 대법원은 50대 남성이 마을버스에서 10대 여성의 치마와 허벅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정면에서 촬영한 것을 두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지난해 수원지법은 미용실 여직원 다리를 찍은 남성에 대해 “짧은 치마가 과도한 노출이라 보기 어렵고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하반신 전체를 찍었기에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성적 수치심 유발 문제는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다소 엇갈린 판단이 나오고 있지만, 판례가 축적되면 도촬 성범죄 처벌과 관련된 일관성 있는 기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