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18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어린이날 선물을 사려던 주부들에게 71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 (2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5일부터 5월 4일 사이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 “중고 유아책, 블록 교구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47명의 주부들로부터 716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어린이날을 앞두고 자녀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선물을 사고 싶다”는 주부들의 게시글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곽시열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