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경찰서는 18일 택시기사를 위협해 돈을 뺏은 혐의(특수강도)로 강모(19) 군 등 3명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교 동창인 이들은 지난 16일 전북 군산시 수정동에서 이모(52) 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해 울산으로 가자고 한 뒤 이 씨를 위협해 현금 3만 원을 빼앗고 택시요금 19만 원을 내지 않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산청군 단성IC 인근에서 소변이 마렵다며 갓길에 택시를 정차하게 한 뒤 이 씨의 목을 조르며 협박해 돈을 뺏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청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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