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자 화해한 뒤 같은 택시를 타고 가다 또다시 주먹질하고, 신고하는 틈을 타 택시를 훔쳐 달아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우용)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운전자 폭행) 등으로 기소된 김모(49)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한 지하철역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가양대교 부근에 이르자 갑자기 ‘유턴하라’며 운전하던 택시기사 조모(60)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운전대를 잡아 돌리려 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조 씨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경찰이 김 씨를 진정시키자, 김 씨는 태연히 조 씨 택시에 다시 탔고 김 씨는 집으로 향하던 중 운전 중인 조 씨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차례 때리고 운전대를 잡아 흔들었다.

참다못한 조 씨는 차를 세워 경찰에 두 번째 신고했다. 조 씨가 신고를 위해 차에서 잠시 내린 틈을 타 김 씨는 택시를 몰고 도주까지 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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