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부원장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10월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경남기업은 3차 워크아웃 당시 이례적으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승인받았고,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감사를 통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면서 158억 원 상당의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김 전 부원장보가 채권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출자전환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특혜는 없었고, 담당 국장으로서 정당한 의견 표명 및 직무수행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보는 특혜의 대가로 국회의원이었던 성 전 회장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4월 국장에서 부원장보로 승진했으며,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경남기업 워크아웃 결정 직전 성 전 회장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러 차례 만나고 이력서를 보낸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김 전 부원장보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의 ‘윗선’이 개입했는지도 확인중이다. 검찰은 지난 7일 김 전 부원장보의 자택과 사무실뿐 아니라 조영제(58) 전 금감원 부원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금융권 등에서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 등 ‘충청 인맥’으로 분류되는 정·관계 고위 인사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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