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고·손해 확대 한 원인 보험사 청구액 10% 지급” 판결
국도변의 가드레일이 부실해 차량이 이를 쓰러뜨리며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국가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이평근 판사는 사망한 A 씨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했던 손해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국가가 2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4월 오후 9시 40분쯤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해 지방의 한 국도를 가던 중 도로 오른쪽 화단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부딪혀 가드레일을 쓰러뜨리고 넘어가 바깥 경사면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 씨와 동승자 한 명이 숨지고 다른 동승자 한 명은 부상했다. 보험사는 이 사고의 보험금으로 A 씨의 상속인에게 1억 원, 숨진 동승자의 상속인에게 8500여만 원, 부상한 동승자에게 3700여만 원, 가드레일 수리비로 88만 원 등 총 2억2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가드레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 사고의 손해가 확대됐으므로 국가는 이 가드레일의 설치·관리자로서 사고 기여 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국가 측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가드레일에는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이 판사는 “1단 가드레일인 이 방호 울타리는 차량 충격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지지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방호 울타리가 손해 발생 내지 사고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단 이 판사는 빗길 과속 운전도 사고의 중요 책임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에 “보험사 청구액의 10%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이평근 판사는 사망한 A 씨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했던 손해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국가가 2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4월 오후 9시 40분쯤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해 지방의 한 국도를 가던 중 도로 오른쪽 화단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부딪혀 가드레일을 쓰러뜨리고 넘어가 바깥 경사면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 씨와 동승자 한 명이 숨지고 다른 동승자 한 명은 부상했다. 보험사는 이 사고의 보험금으로 A 씨의 상속인에게 1억 원, 숨진 동승자의 상속인에게 8500여만 원, 부상한 동승자에게 3700여만 원, 가드레일 수리비로 88만 원 등 총 2억2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가드레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 사고의 손해가 확대됐으므로 국가는 이 가드레일의 설치·관리자로서 사고 기여 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국가 측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가드레일에는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이 판사는 “1단 가드레일인 이 방호 울타리는 차량 충격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지지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방호 울타리가 손해 발생 내지 사고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단 이 판사는 빗길 과속 운전도 사고의 중요 책임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에 “보험사 청구액의 10%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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