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대한 비위행위지만 이전 사례에 비해 가혹 처분”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직원 문모 씨가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00년부터 건강보험공단 소속으로 일하기 시작한 문 씨는 지난 2013년 4월 공단의 ‘통합전화번호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와 관련 없이 이모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이 씨 부부의 전화번호 등을 조회했다. 또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요양급여내용’ 등의 프로그램에 접속해 송모 씨의 정보를 입력, 송 씨의 요양급여 내용 등 개인정보를 113회에 걸쳐 조회했다. 이를 알게 된 공단은 문 씨가 업무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인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문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114회에 걸쳐 조회·열람한 것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절차에 따라 정식 위임을 받지는 않았지만 문 씨는 자신의 요양급여 지급 내용 등을 알고자 했던 송 씨로부터 구두로나마 개인정보 조회·열람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 및 사전 동의를 받고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임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단 측이 이전에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한 직원에게 1∼3개월의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한 데 비하면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며 문 씨의 부당해고구제 신청에 대한 중노위의 기각 판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직원 문모 씨가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00년부터 건강보험공단 소속으로 일하기 시작한 문 씨는 지난 2013년 4월 공단의 ‘통합전화번호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와 관련 없이 이모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이 씨 부부의 전화번호 등을 조회했다. 또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요양급여내용’ 등의 프로그램에 접속해 송모 씨의 정보를 입력, 송 씨의 요양급여 내용 등 개인정보를 113회에 걸쳐 조회했다. 이를 알게 된 공단은 문 씨가 업무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인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문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114회에 걸쳐 조회·열람한 것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절차에 따라 정식 위임을 받지는 않았지만 문 씨는 자신의 요양급여 지급 내용 등을 알고자 했던 송 씨로부터 구두로나마 개인정보 조회·열람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 및 사전 동의를 받고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임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단 측이 이전에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한 직원에게 1∼3개월의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한 데 비하면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며 문 씨의 부당해고구제 신청에 대한 중노위의 기각 판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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