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기성회비 유용’ 방송대 前총장 ‘再起수사’ 명령 기성회비로 교원에 61억 지급
시정요구후 41억 또 편법지급

방송대 재학생들, 경찰 고소
무혐의 처분되자 불복 항고
업무상배임혐의 또다시 수사


교육부와 감사원의 지적에도 기성회비를 학생이 아닌 교직원들을 위해 사용하는 등 기성회비를 유용한 한국방송통신대 조남철 전 총장 등 임원진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또다시 받게 됐다. ‘기성회비 편법 운용’과 관련한 민사 소송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첫 형사처벌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이두식)는 방송대 재학생들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 전 총장 등을 고소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자체적으로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교육당국은 지난 2010년 방송대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교원용 연구촉진장려금과 직원용 행정개선연구비 수당을 신설해 기성회비에서 2007년부터 약 61억 원을 지급한 점을 지적했다. 조 전 총장은 2011년 이 같은 시정 요구에도 명칭만 교직원용 연구보조비 항목으로 변경해 약 41억 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감사 지적에 반하는 기망행위”라며 조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방송대 재학생 강동근 씨 등은 지난해 9월 조 전 총장 등 7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조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별도로 고발은 하지 않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1월 무혐의 처분했다. 강 씨 등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12일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기성회비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학교에 손해를 끼친 것인지 법리검토와 함께 배임 혐의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최근 국·공립대에서 제기된 기성회비 반환 민사소송에서 학생들이 승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방송대 학생 10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성회비 납부는 법령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지난해 방송대 학생 4000여 명이 60억여 원 규모의 대규모 추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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