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설명 미흡했다” 뒤이어
신용카드사들이 리볼빙제도를 시행하면서 신청하지도 않은 회원을 가입시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용카드 리볼빙 관련 상담사례 380건을 불만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리볼빙제도(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는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한 뒤 잔금은 일정 수수료를 지급한 뒤 다음 달로 결제를 이월할 수 있는 제도다.
소비자원 분석 결과, 신청하지 않은 리볼빙에 가입된 경우가 380건 중 117건(30.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리볼빙 상품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는 불만이 104건(27.4%), 결제수수료 과다 청구가 63건(16.6%), 일방적인 결제 수수료율 변경이 8건(2.1%) 등이었다.
무엇보다 리볼빙 결제 수수료율이 일반적인 신용카드 할부 수수료율보다 높아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원은 또 16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와 대금청구서 등을 조사한 결과, 실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총액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소비자가 매월 지급할 결제금액과 결제 수수료, 그 산정방식 등을 알 수 있도록 ‘리볼빙 결제 과정표’를 표시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리볼빙은 대금 유예가 아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지급을 연기하는 일종의 대출 서비스이기 때문에 변제계획과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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