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동차 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특정업체에 10년 넘게 맡긴 것으로 밝혀져 특혜성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포천시와 양주시 등 도내 시·군들은 ‘차량 등록번호판발급 대행기간의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10∼18년 동안 특정 업체와 독점계약을 맺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는 자동차 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선정할 경우 반드시 2개 업체 이상을 공개 모집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해 놓았으나 도내 시·군들은 계약 연장을 명시한 조례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로 기존 업체에 차량 번호판 발급대행 계약을 3년마다 연장해 주고 있다.
 
이 조례에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세부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천재지변이 없는 한 기존 업체와 계약 연장하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공개경쟁을 차단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렇다 보니 포천시는 2005년 8월 첫 지정 이후 10년째, 양주시는 1997년 지정된 이래 18년째 한 업체와 독점으로 계약 연장을 하는 등 3년마다 연장계약을 해주고 있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발급대행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규정해 놓고, 별도 조항에는 기존 업체와 연장계약할 수밖에 없도록 해 앞뒤가 맞지 않는 조례”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복수의무 규정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선 자치단체가 조례를 확대 해석해 기존 대행업체와 장기간 연장 계약해온 측면도 있다”며 “다만 조례의 일부 조항이 문제 여지가 있는 만큼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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