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성폭행 혐의 20대 무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으로 기소된 A(2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1월 24일 자정에서 오전 1시 사이 제주시 한 원룸에서 중국인 B씨(22·여)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취해서 화장실로 가자 뒤따라가 정신을 잃은 사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는데 A씨가 강간했다”고 주장한 반면 A씨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B씨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단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사건 당시 화장실 밖에 있던 사람들은 “싸우는 소리나 B씨가 반항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오히려 B씨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주목했다.

특히 사건 발생 3~4시간 만에 B씨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C씨가 A씨를 때린 후 5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한 허위 고소라는 의심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가 이전에도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했던 사실 등에 비춰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이 의심스럽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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