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치료 명목 추행 40代 실형
성장 치료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10대 여중생 환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수차례 만진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장모(4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장 씨는 2013년 2월부터 약 두 달 동안 10여 차례 성장치료를 받으러 온 A(당시 13세) 양에게 ‘근육이 다 굳었다’ ‘혈 자리를 지압해주겠다’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이에 대해 “치료행위의 하나로 피해자의 사전 동의 아래 가슴 및 치골과 단전 사이의 혈 자리를 눌렀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스토커’ ‘사이코’라고 표현하는 등 인격을 모독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장모(4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장 씨는 2013년 2월부터 약 두 달 동안 10여 차례 성장치료를 받으러 온 A(당시 13세) 양에게 ‘근육이 다 굳었다’ ‘혈 자리를 지압해주겠다’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이에 대해 “치료행위의 하나로 피해자의 사전 동의 아래 가슴 및 치골과 단전 사이의 혈 자리를 눌렀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스토커’ ‘사이코’라고 표현하는 등 인격을 모독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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