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이익 왜곡 사례 적발”
부당송금 지속에 실효성 논란
‘외국계 금융회사의 부당한 해외 자금 유출을 막아라!’
금융감독원이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영업단위와 특수 관계자(본사 등) 간의 거래에 관한 모범규준’의 적용 기한을 오는 2016년 7월까지 1년 연장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대대적인 규제 완화 분위기에도 금감원이 이런 방침을 정한 것은 그만큼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법인 및 해외 본사의 특수거래를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앞서 한국씨티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SC)금융지주 등 외국계 금융회사의 거액의 본사 송금(배당금·경영자문료 등)을 둘러싸고 불공정 행위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19일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조직과 해외 본사 간의 거래 과정에서 과도하게 본사에 지급하는 용역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거나 손해·이익 등을 왜곡한 전례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적이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자금 유출이나 탈세를 막기 위해 규제 완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정지도를 연장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준에 따르면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영업단위는 본사 등 특수 관계자와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부당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특히 사용된 자산이나 부담한 위험 정도 등 기여도에 근거해 수익과 비용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특수관계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과대 계상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제3 자와의 거래에 대해 통상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으로 거래 가격을 산출하고, 관련 사실을 제3 자에게 소명할 수 있도록 객관적 자료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행정지도 성격의 모범규준이 존재해도 외국계 금융회사의 본사 송금을 둘러싼 부당 논란은 끊이지 않아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전성인(경제학) 홍익대 교수는 “논란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모범규준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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