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외관 안베꼈다”… 배상금 3억8200만달러 줄듯 미국 법원이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소송에서 삼성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이 애플의 특허는 침해했지만, 상품 고유의 외양은 베끼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이번 판결로 삼성의 배상금 액수가 3억8200만 달러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9일(현지시간 18일)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에서 진행 중인 스마트폰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외관이나 포괄적이고 시각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모양, 크기, 빛깔 등을 가리킨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발표한 의견서에서 “삼성 제품의 트레이드 드레스 희석과 관련해 (1심) 배심원단이 판단한 내용을 무효로 한다”고 결정하고 1심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인정받으려면 어떤 제품이 다른 것과 구분된다는 심미적 판단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는 경쟁자 제품의 모방을 통해 이뤄지는 경쟁의 기본적 권리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2012년 8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애플에 대한 삼성의 배상금으로 처음 산정한 액수는 약 10억5000만 달러였지만 이후 9억3000만 달러로 감소했다.

이 가운데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부분은 약 3억8200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그러나 스마트폰의 전면부 디자인과 테두리(베젤),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그리고 화면을 두 번 터치해 표시 내용을 확대하는 기능 등에 대해서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베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만약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해 산정된 배상금이 모두 없어지면 삼성이 내야 할 배상액은 5억4800만 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삼성과 애플은 2011년 4월부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소송전을 벌여 왔지만 지난해 8월 양사가 미국 외 국가에서의 특허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면서 현재 양사 간 특허 관련 소송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된 2건만이 남아 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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