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서석구 변호사 밝혀 “‘종북’ 통진당 비호·동조하며 헌재 해산결정 사법살인 규정” 보수 성향의 시민·종교 단체들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를 국가보안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인 서석구 변호사는 19일 오전 “보수단체들이 연합해 이르면 다음 주 민변을 국보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민변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밝히는 등 통진당을 비호·동조하고 있다”며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서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국보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들은 이와 함께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할 방침이다. 서 변호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에서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다 이후 관련 사건의 소송을 대리한 민변 소속 변호사 등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31조는 공무원·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던 변호사는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변 관계자는 “구체적인 고발 사실 및 사정을 몰라 따로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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