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인권 볼모로 反정부 투쟁… 北 인권·도발엔 침묵 일관”

보수 성향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19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민변을 말한다’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민변의 궤변’ 저자인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공동대표는 “민변은 전쟁터 같은 시위현장에서 ‘미란다 원칙’을 말하지 않고 시위대를 연행했다는 이유로 경찰을 고소하는 등 법률 지식으로 무장한 채 공권력을 조롱하고 무력화시키는 선봉대에 서 있다”며 “이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공권력을 ‘국민의 적’으로 둔갑시키고,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은 “민변은 모임의 회칙에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의 기여’를 그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2000년대 들어 우리 사회에서 발생했던 많은 문제 앞에서 객관적인 법적 기준을 잃고 실정법을 자기 기준에 맞게 해석하고 있다”며 “법과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률전문가 단체가 현행 법질서의 결과에 대해 비난을 일삼고 북한의 인권과 도발에 침묵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서석구 변호사도 “민변은 국가보안법 폐지,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 등 좌파 성향을 지향해 왔고,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송두율 교수, 왕재산 간첩단 및 이적단체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등의 변론을 맡아 활동하며 인권을 볼모로 반정부투쟁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이어 “통합진보당 및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등을 비호·동조하며 사법기관에 대해 ‘공안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보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에서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다 관련 사건의 소송을 대리한 민변 소속 변호사나 간첩사건으로 조사받는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변호사 등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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