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욱 변호사 등 변협서 기각… 징계위 이의신청 3개월내 결과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김인숙 변호사에 대해 지난 11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이의신청을 하면서 3개월 이내에 징계 여부에 관한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권한에 속하지만 변협이 징계 신청을 재차 기각한 경우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하면 직접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변호사법에는 법무부 징계위가 변협 징계위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개월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한 이후 상당 기간 쟁점이 정리된 만큼 기간 연장 없이 3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징계위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변협 징계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자체적으로 징계 결정이 가능하다. 징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법무부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과 판사 2명(법원행정처장 추천), 검사 2명, 변호사 1명(변협 회장 추천), 법학 교수 등 일반인 3명 등 위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견책,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징계혐의자가 법무부 징계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진다. 징계혐의자는 행정소송법상 징계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 제기가 가능하다.

앞서 변협은 지난 1월 징계위에서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을 기각했고, 지난 4월 검찰의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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