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기재 빈번… 공개제도 무력 정치자금법에 의해 정치인이 1회 30만 원, 연간 300만 원(2008년 2월 이전까지는 120만 원)을 초과한 후원금을 받았을 경우 그 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허위기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고액 후원금 공개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9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고액 후원자는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일자·금액 등 자신의 인적사항을 꼼꼼히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규정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주소와 생년월일을 허위로 적거나 아예 공란으로 비워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04년 이후 고액후원자 중 지방선거(2002·2006·2010·2014년) 출마자 리스트를 보면 구청장·구의원 등 정치적 활동을 기재한 경우는 소수였고 상당수는 사업·자영업·회사원·한의사·주부·퇴직 등으로 직업을 적어 놓았다.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도 회사 이름을 명시한 사례는 극소수고 대부분은 대표이사·회장 등으로 표시했다.

한 해에 여러 정치인들에게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임에도 각각 직업을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도 눈에 띄었다.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일부를 빠뜨리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중앙선관위에 회계 보고를 할 때 고액 후원자의 인적사항이 미비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후원금으로 대가성이 의심되는 돈이 흘러들어 갈 여지를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중앙선관위는 후원자의 인적사항 가운데 직업을 단순히 ‘회사원’, ‘직장동료’ 등이 아닌 직장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회의원 후원회가 후원금 제공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금융기관에 요구했을 때 금융기관이 불응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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