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자문위 찬반결론 못내… 22일 결과 받고 최종 결정
주호영·김재원·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 여부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갈리게 됐다. 정 의장은 그간 의원 겸직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왔는데, 윤리자문위가 18일 회의에서 세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에 대해서는 찬반이 정확히 절반씩 엇갈리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22일 국회 윤리자문위로부터 이 같은 의견을 받은 뒤 조만간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손태규 윤리자문위원장은 19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8명의 자문위원이 두 달간 회의를 하고 14일과 18일 집중적으로 논의했지만 겸직 허용과 겸직 불가를 주장한 위원이 정확히 4명씩으로 나뉘었다”며 “법적 시한인 22일까지 이런 의견서를 정 의장에게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찬반을 주장한 전문가들이 각각 겸직 허용과 불가의 근거를 적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겸직 문제는 윤리자문위의 결론을 존중해 국회의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되 윤리자문위가 결론을 못 내린 경우는 의장이 판단하도록 국회법에 명시돼 있다. 단 결론을 내리는 시점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정 의장 측 관계자는 “22일 윤리자문위의 논의 결과를 받은 뒤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최대 쟁점은 정무특보가 국회법상 겸직 허용 대상인 공익 목적의 무보수 명예직이냐 여부다. 여기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입법부인 국회의원을 정무특보에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세 의원이 정무특보에 임명된 뒤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현역 의원이 정무특보를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정 의장은 그간 윤리자문위의 의견과 반대의 결론을 내린 적이 없었다. 그래서 정무특보의 겸직 여부도 윤리자문위의 결정에 따라 갈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외로 윤리자문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정 의장이 부담스러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 겸직을 금지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로운 인사 부담을 안겨주게 되고, 겸직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에도 청와대의 ‘눈치’를 봤다는 야당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손태규 윤리자문위원장은 19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8명의 자문위원이 두 달간 회의를 하고 14일과 18일 집중적으로 논의했지만 겸직 허용과 겸직 불가를 주장한 위원이 정확히 4명씩으로 나뉘었다”며 “법적 시한인 22일까지 이런 의견서를 정 의장에게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찬반을 주장한 전문가들이 각각 겸직 허용과 불가의 근거를 적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겸직 문제는 윤리자문위의 결론을 존중해 국회의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되 윤리자문위가 결론을 못 내린 경우는 의장이 판단하도록 국회법에 명시돼 있다. 단 결론을 내리는 시점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정 의장 측 관계자는 “22일 윤리자문위의 논의 결과를 받은 뒤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최대 쟁점은 정무특보가 국회법상 겸직 허용 대상인 공익 목적의 무보수 명예직이냐 여부다. 여기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입법부인 국회의원을 정무특보에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세 의원이 정무특보에 임명된 뒤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현역 의원이 정무특보를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정 의장은 그간 윤리자문위의 의견과 반대의 결론을 내린 적이 없었다. 그래서 정무특보의 겸직 여부도 윤리자문위의 결정에 따라 갈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외로 윤리자문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정 의장이 부담스러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 겸직을 금지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로운 인사 부담을 안겨주게 되고, 겸직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에도 청와대의 ‘눈치’를 봤다는 야당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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