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살해 계획… 패륜적” 원심 깨고 양형보다 높게 선고
‘병든 어머니의 고통을 끝내주겠다’며 모친을 살해한 40대 정신 장애 아들에게 항소심이 원심보다 중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이례적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 범위를 초과한 형량을 선고해 주목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42) 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원심에서 송 씨는 징역 6년이 선고된 바 있다.
2011년부터 계속 조현병(정신 장애) 치료를 받았던 송 씨는 지난해 6월 25일 평소 어머니(당시 66세)가 대상포진 및 척추함몰 등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차라리 어머니가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송 씨는 미리 집 앞에 있는 마트에서 과도를 사서 숨겨둔 뒤 수면제를 먹고 잠든 어머니를 찔러 살해했고, 바로 경찰에 자수했다.
원심은 “송 씨가 과도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에 대처하기 어려웠던 어머니를 상대로 살인을 저지른 것은 반사회적·반인륜적”이라고 밝혔지만, “송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자수했으며 송 씨의 누나와 형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위가 정한 권고형량에 따라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똑같은 양형 요소 중 ‘감경’보다 ‘가중’ 요소가 더 부각 돼 권고 수준보다 더 중한 형량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 씨의 심신미약, 자수, 유가족의 선처 탄원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계획 살해이자 극히 패륜적이며,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라며 “양형위 권고형 범위가 징역 5∼8년 범위라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권고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42) 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원심에서 송 씨는 징역 6년이 선고된 바 있다.
2011년부터 계속 조현병(정신 장애) 치료를 받았던 송 씨는 지난해 6월 25일 평소 어머니(당시 66세)가 대상포진 및 척추함몰 등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차라리 어머니가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송 씨는 미리 집 앞에 있는 마트에서 과도를 사서 숨겨둔 뒤 수면제를 먹고 잠든 어머니를 찔러 살해했고, 바로 경찰에 자수했다.
원심은 “송 씨가 과도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에 대처하기 어려웠던 어머니를 상대로 살인을 저지른 것은 반사회적·반인륜적”이라고 밝혔지만, “송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자수했으며 송 씨의 누나와 형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위가 정한 권고형량에 따라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똑같은 양형 요소 중 ‘감경’보다 ‘가중’ 요소가 더 부각 돼 권고 수준보다 더 중한 형량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 씨의 심신미약, 자수, 유가족의 선처 탄원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계획 살해이자 극히 패륜적이며,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라며 “양형위 권고형 범위가 징역 5∼8년 범위라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권고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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