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민·형사소송 개정 입법
앞으로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상황을 법정에서 자유롭게 진술하고, 민사사건 당사자도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보장된다.
대법원은 사실심(1·2심) 충실화를 위한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과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했다. 그동안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서만 자신의 피해 정도 등을 진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당사자가 직접 재판부에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채택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믿을만한 사람이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의 진술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가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도 있다. 민사사건 당사자도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자신의 최종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가 보장된다. 다만 변론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가졌거나 당사자 숫자가 많은 경우 등에는 제한될 수 있다.
대법원은 민·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대법관 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대법원은 사실심(1·2심) 충실화를 위한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과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했다. 그동안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서만 자신의 피해 정도 등을 진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당사자가 직접 재판부에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채택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믿을만한 사람이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의 진술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가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도 있다. 민사사건 당사자도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자신의 최종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가 보장된다. 다만 변론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가졌거나 당사자 숫자가 많은 경우 등에는 제한될 수 있다.
대법원은 민·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대법관 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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