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적발땐 물품압수
면세점에서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한 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되팔아 이윤을 남기는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직장인 A(여·30) 씨는 해외로 출장이나 휴가를 갈 때마다 면세점에서 면세 한도(1인 600달러)를 꽉 채워 물건을 구매한다. 번거롭긴 하지만 면세품을 구매해서 귀국 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놓으면 벌이가 쏠쏠하기 때문이다.
19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새 제품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대표적인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는 “면세점 새 상품 ××× 시계” “면세점 ××남성지갑 새 상품 팔아요” 등 글이 하루에 40∼50개 정도 게시된다. 이 같은 거래 행위는 관세법을 위반한 것이다. 면세품을 구매해 상업적 목적으로 되팔다 적발되면 물품을 압수당하고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인 면세 한도를 넘지 않는 소액 거래인 데다 상업적 목적을 갖고 물품을 구매하는지를 판단하기 힘들어 사실상 적발은 어렵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중고장터에 내놓은 것인지 애초에 상업적 목적으로 구매했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며 “비행기 표값 정도 벌려는 행위까지 적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19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새 제품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대표적인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는 “면세점 새 상품 ××× 시계” “면세점 ××남성지갑 새 상품 팔아요” 등 글이 하루에 40∼50개 정도 게시된다. 이 같은 거래 행위는 관세법을 위반한 것이다. 면세품을 구매해 상업적 목적으로 되팔다 적발되면 물품을 압수당하고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인 면세 한도를 넘지 않는 소액 거래인 데다 상업적 목적을 갖고 물품을 구매하는지를 판단하기 힘들어 사실상 적발은 어렵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중고장터에 내놓은 것인지 애초에 상업적 목적으로 구매했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며 “비행기 표값 정도 벌려는 행위까지 적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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