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왼쪽 사진), 입간판(오른쪽)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설치 비용, 높은 광고 효과 등으로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칠 수 있어 정부는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제공
현수막(왼쪽 사진), 입간판(오른쪽)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설치 비용, 높은 광고 효과 등으로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칠 수 있어 정부는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제공
행자부 대국민 홍보 캠페인官주도 정비 방식서 탈피
주민 모니터단 신고제 실시
스마트폰 신고 앱도 만들어
우수 지자체엔 사업비 지원


행정자치부가 주민 참여를 통해 대대적인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불법 유동 광고물이란 업소 부지 밖 보도, 차도 등 도로에 설치한 현수막, 입간판 등 각종 광고물을 가리키며 제도상 허점으로 인해 최근 전국적으로 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삶의 질 개선 요구와 도시 경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현수막·입간판·전단지 등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한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계획은 과거의 관 주도 정비방식에서 탈피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민간 참여로 불법 광고물을 신고·정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에 따르면 중소·영세 상인 입장에선 불법 유동 광고물 설치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일단 제작·설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불법 유동 광고물의 대표격인 현수막과 입간판의 설치·제작 비용은 각각 5만 원, 20만∼30만 원으로 일반 생활형 간판인 가로형 간판(70만 원), 돌출간판(20만∼30만 원) 등의 설치·제작 비용에 비해 훨씬 저렴한 편이다. 또 인허가 절차도 필요없고 설치와 철거도 비교적 간편하다. 설치·제작 비용 대비 광고효과도 뛰어난 편이다.

이러니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와 단속이 조금이라도 소홀해지면 불법 유동 광고물은 창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 유동 광고물은 도시의 전체적인 미관을 해치는데다 공공영역인 도로를 무단 점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또 합법적인 간판을 달도록 권장하는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불법 광고물 정비 실효성을 높이고 ICT와 주민 주도형 신고체계를 연계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행자부는 불법광고물 모니터단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월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보상시스템을 마련하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에 ‘불법광고물 신고’ 민원항목도 추가키로 했다.

아울러 매월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의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정비 현황과 과태료 부과, 고소·고발 등 행정처분 실적을 공개하고 이를 종합 합산해 11월 중에는 지자체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간판개선 시범사업지로 우선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한편, 정부 포상·장관 표창 등 행자부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면도로, 공원 등 불법 유동 광고물 난립지역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민간단체로 하여금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행자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와 협력해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키로 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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