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렬(사진)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19일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는 2015년 국무조정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하나인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 저해 불법 광고물 정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의 경우, 설치와 철거가 반복되는 등 그간 실효성 있는 단속과 정비가 어려웠는데 제도 개선과 주민 참여 강화를 통해 이를 해결코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유동 광고물의 비용 대비 탁월한 광고 효과,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행정 등으로 불법 유동 광고물이 창궐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영세 상인들은 허가, 과태료 등 광고 관련 법규를 잘 모르며 도시 미관에 대한 인식보다는 영리 추구를 우선시해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 실적을 꼼꼼히 점검하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지자체들이 스스로 불법 광고물 단속에 나서도록 했다”며 “불법 광고물 모니터단,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ICT)을 매개로 한 적극적 주민 참여를 통해 관 주도의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불법 광고물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6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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