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책 왜 늦어졌나 올해 해수욕장 안전 대책이 미흡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와 지자체 간 소통 부재이다.

19일 전국 시·도와 해경 등에 따르면 해수욕장 안전관리 주체가 해경에서 지자체로 바뀌는 것을 골자로 한 ‘해수욕장 관리 및 시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은 지난해 6월, 발효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안전요원 및 장비 확보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해당 법률 25조에 따르면 ‘시·군이 해수욕장 안전에 필요한 직원·장비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돼 있어, 해경이 도와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경이 지난 3월쯤에야 ‘인력 부족’이라는 특별한 사유를 들어 지난해까지 해왔던 백사장 상주 안전관리를 하지 않고 해상에서만 활동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지자체들은 매우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이미 올해 예산 편성 시기조차 놓친 시점이었다.

지자체들은 이후 몇 차례 관계기관 회의에서 “올해는 예년의 절반 인력이라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해경은 난색을 표했다. 해경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말 제정된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른 업무가 폭증해 해수욕장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백사장에서 활동은 어렵고 해상 구조만 가능하다”며 “시·군·구가 협의회를 구성해 참석을 요청하면 안전관리 노하우에 대해 컨설팅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해경의 해상구조활동 범위도 논란에 휩싸여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의 경우 해경이 활동하겠다는 거점 해수욕장은 전체 67곳 중 17곳에 불과하고, 목포·장흥·함평 등 3개 시·군은 단 한 곳도 없다”며 “해경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해경은 “협의 과정에서 해경의 역할을 대신할 만한 민간 구호단체를 연결해줄 수 있다”며 “판을 짜는 것은 지자체 몫”이라고 주장했다.

무안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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