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성 / 건국대 초빙교수, 前 세종연구소장

북한의 집요한 대남 공작(工作)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17일 서울 중앙지검 공안1부는 “북한 작전부 지휘 하에 북한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이를 남한에 판매하면서 공작 활동을 한 김모 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음”을 발표했다.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위한 북한 정권의 대남 공작은 정권 출범 이후 줄기차게 계속되고 있는 대남 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대한민국 붕괴와도 연계될 수 있는 북한의 대남 공작을 철저히 물리치기 위해서는 3가지 대응책이 절대 필요하다.

우선, 대한민국 국민과 위정자들은 불변의 북한 대남 공작 핵심 내용을 철저히 간파하고 함께 분쇄(粉碎)해야 한다. 김일성에서부터 김정은까지 70여 년의 분단사 속에 북한의 대남 공작 핵심 내용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다. 그 핵심은 ‘북한의 대남전략 최종목표는 대남혁명을 반드시 수행하여 한반도 전역을 공산화 통일하는 것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술적 지도과제로서 정치·경제 투쟁, 폭력·비폭력 투쟁, 합법·반합법·비합법 투쟁을 한다’는 것이다.

마약을 제조해 한국에 판매하면서 한국인들을 간첩으로 포섭도 하고, 요인들을 암살하고, 한국의 주요 시설을 해킹 공격하고, 온라인을 포섭하고 하는 각종 공작 행위들은 북한의 대남 전술적 지도과제 중 합법·반합법·비합법 투쟁 내용이며, 사회 환경의 변천에 따라 북한이 계속 개발하고 있는 공작 내용이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 공작 내용을 위정자들, 여야를 초월한 정치인들, 그리고 국민 모두가 확실히 간파·분쇄해야 한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위정자들은 북한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념적인 인식을 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북한은 분명히 우리의 형제요 동포이자 기회가 되면 우리를 멸할 수 있는 우리의 최대 주적(主敵)이다.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오직 형제요 동포’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국민은 북한을 논할 자격도 없다. 적을 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 자멸하게 된 수많은 역사적인 사례가 있다. 위정자들과 국민이 북한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면 북한의 대남 공작은 아무리 다양할지라도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다양한 대남 공작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대남 공작을 철저히 포착·처벌할 수 있는 법 △전문성 있는 국가 정보기관 △우리 사회 이적성 문화 퇴치 등 3가지가 절대 필요한 요소다. 이번에도 국가보안법이 없었더라면 서울중앙지검이 공작원들을 체포·기소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과 친북좌파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그토록 숙원사업으로 정해놓고 투쟁하고 있다. 국가 정보기관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북한 대남 공작원들에게 멍석을 깔아주는 이적행위다. 국정원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불구로 만들어 놓은 대공 분야를 조속히 회복·활성화시키고 더 전문화시켜야 한다. 군 정보기관 및 다른 민간 정보기관들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우리 사회 이적성 문화 존속은 대남 공작원들이 춤추고 장구 칠 수 있는 공연장 구실을 한다. 이적세력들은 대오각성 회개하여 대한민국 품속으로 돌아오고, 국민은 대동단결해 우리 사회에 존속하고 있는 이적성 문화를 일소해야만 한다. 이런 대응책들은 북한의 객관적 실체를 신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부가 국가 정책으로 기획하고 국민이 정신교육과 국민운동으로 함께 추구할 때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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