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28일 본회의에서는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 개혁 의지도 내비쳤다.
 
이 처장은 19일 취임 6개월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빨리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정리하고, 인사혁신 업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됐던 만큼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재 개혁안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지 못한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여야가 국민연금 연계 부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처리가 무산됐고, 2주가 넘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부분에 대해 “사기 진작을 위해 공무원들이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무원이 오랫 동안 근무하는 시스템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20년 정도 근무한 사람은 65세 정년까지, 15년 근무한 사람은 70세 정년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말해 고령화에 따라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처장은 또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 “(조 전 정무수석이) ‘개혁안이 안되면 그만두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던 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 것으로 보인다”며 “첫번째는 현행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미흡하다는 부분, 두번째는 (국민연금까지) 확산됐다는 것에 책임을 절감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에 관대하다는 지적에는 “민간 출신이 공직을 하다가 다시 나가는 것을 막기는 힘들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사처는 이날 출범 6개월 브리핑을 갖고 ▲채용제도 혁신 ▲인사시스템 혁신 ▲인재개발 시스템 혁신 ▲신상필벌 확립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인사처는 특히 인사혁신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고위공무원 승진 심사 절차를 개선해 승진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인사처 출범 전 평균 43.6일에서 21.3일로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
유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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