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수리 문제로 집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세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허경호)는 2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모(48)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11시40분쯤 경기 남양주 시내의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복도에서 집주인 공모(49)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씨는 수도관 수리비용 문제로 공 씨와 다툰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 씨는 공 씨의 아들(22)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
의정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허경호)는 2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모(48)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11시40분쯤 경기 남양주 시내의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복도에서 집주인 공모(49)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씨는 수도관 수리비용 문제로 공 씨와 다툰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 씨는 공 씨의 아들(22)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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