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순찰차에서 후배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모지구대 소속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두 달에 걸쳐 순찰차에서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던 후배 B여경의 허벅지 등을 4~5차례 만지고 “같이 자자”는 등 수십회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두 번의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B순경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서 성추행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추행 등 피해를 당할 때 계속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 직원들간 성폭력, 성희롱에 대해 엄중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영등포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접수된 성추행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뉴시스>
A경위는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두 달에 걸쳐 순찰차에서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던 후배 B여경의 허벅지 등을 4~5차례 만지고 “같이 자자”는 등 수십회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두 번의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B순경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서 성추행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추행 등 피해를 당할 때 계속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 직원들간 성폭력, 성희롱에 대해 엄중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영등포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접수된 성추행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뉴시스>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