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해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한 실적을 4개 분야 32개 지표로 평가한 결과 남양주시를 비롯한 기초단체 6곳과 인천시 등 광역단체 4곳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남양주시는 기업인과 간담회, 민관 합동토론회 등 규제 개선 노력을 입체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약하는 규제 58건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규제 86건을 중앙부처에 건의, 이 가운데 7건이 규제완화에 반영되도록 했다. 시는 시민에게 시간·경제적인 부담을 주었던 건축설계자문에 대한 자체규정을 폐지하고 건축허가 기간을 8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연간 설계비 1억500만 원을 줄이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 기존 공장시설을 확장할 경우 1만㎡ 미만에 한해서 증·개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석우 시장은 “시민불편 규제가 개선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 다행”이라며 “각종 규제를 검토해 과감히 정비하고 개선할 사항은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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