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평가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과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한 실적을 4개 분야 32개 지표로 평가한 결과 남양주시를 비롯한 기초단체 6곳과 인천시 등 광역단체 4곳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남양주시는 기업인과 간담회, 민관 합동토론회 등 규제 개선 노력을 입체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약하는 규제 58건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규제 86건을 중앙부처에 건의, 이 가운데 7건이 규제완화에 반영되도록 했다. 시는 시민에게 시간·경제적인 부담을 주었던 건축설계자문에 대한 자체규정을 폐지하고 건축허가 기간을 8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연간 설계비 1억500만 원을 줄이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 기존 공장시설을 확장할 경우 1만㎡ 미만에 한해서 증·개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석우 시장은 “시민불편 규제가 개선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 다행”이라며 “각종 규제를 검토해 과감히 정비하고 개선할 사항은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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