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찍은 동영상 유포” 한 여성 음란유포죄 고소 인터넷 P2P(개인 대 개인) 사이트에서 무심코 한 여성의 성관계 동영상을 내려받은 네티즌 30여 명이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 성관계 동영상을 내려받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P2P 사이트 특성상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순간 해당 파일의 업로더가 되는 탓에 음란물유포죄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는 A(30) 씨의 고소를 지난 4월 접수하고, 해당 파일을 P2P 사이트에 업로드한 남성 3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우연히 과거 남자친구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나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대 남성과는 헤어진 뒤였고, 어떻게 유출됐는지조차 몰라 당황한 A 씨는 결국, 해당 동영상을 업로드한 모든 네티즌을 수사해 달라며 고소했다. 경찰은 업로드한 네티즌을 우선 수사 대상으로 삼고, 동영상 확보 경위에 대해 조사에 나서는 한편, 최초 유출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된 업로더를 대상으로 동영상을 올린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30여 명의 네티즌들은 상업적 목적으로 동영상을 대량 유통하는 ‘헤비업로더’가 아니라 ‘공짜 야한 동영상’을 찾다 단순히 내려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음란물유포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명예훼손 혐의까지 적용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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