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정 전 부회장의 신병 확보를 통해 정준양(67) 전 회장을 핵심으로 하는 그룹 전반의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은 당분간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횡령과 입찰방해 혐의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의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고 보고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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