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없으면 적발 어려워 근본적인 모럴해저드 문제
전국의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원 등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 가운데 일부는 막대한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실제보다 많은 비용을 사용한 것처럼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거나 유효득표수의 15% 이상을 확보한 후보는 법정 선거비용 전액을 국고로 받지만, 10% 이상∼15% 미만 득표자는 50%만 보전해 주고, 10% 미만일 경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이 같은 선거법 조항을 악용해 일부 후보들이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해 보전액을 돌려받았다가 수사기관 등에 의해 잇따라 적발되고 있으며 수사 결과, 선거비용 부풀리기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권선택(60) 대전시장의 경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48) 씨가 사들이지 않은 컴퓨터 45대를 39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꾸미고 유세차량 유류비 190만 원도 280만 원으로 부풀려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복만(67) 울산시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2620만 원을 과다 보전받은 사실이 최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충남 아산시의원 A 씨와 전북 전주시의원 B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홍보물 거래업체와 사전 공모하거나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을 새로 제작·설치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각각 809만5000원과 500만 원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신고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9조에는 회계보고를 허위기재·위조·변조·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으나, 선거 관련 금융거래 자료와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목격자나 제보자가 없으면 적발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엄태석(정치행정학) 서원대 교수는 “지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출마한 정치인이 선거비용을 부풀려 보전받는 모럴해저드 자체가 큰 문제”라며 “선거비용을 제대로 검증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보완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적발된 정치인은 공직 선거에 10∼20년간 출마할 수 없게 만드는 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고광일 기자 kik@munhwa.com, 전국종합
2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거나 유효득표수의 15% 이상을 확보한 후보는 법정 선거비용 전액을 국고로 받지만, 10% 이상∼15% 미만 득표자는 50%만 보전해 주고, 10% 미만일 경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이 같은 선거법 조항을 악용해 일부 후보들이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해 보전액을 돌려받았다가 수사기관 등에 의해 잇따라 적발되고 있으며 수사 결과, 선거비용 부풀리기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권선택(60) 대전시장의 경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48) 씨가 사들이지 않은 컴퓨터 45대를 39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꾸미고 유세차량 유류비 190만 원도 280만 원으로 부풀려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복만(67) 울산시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2620만 원을 과다 보전받은 사실이 최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충남 아산시의원 A 씨와 전북 전주시의원 B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홍보물 거래업체와 사전 공모하거나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을 새로 제작·설치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각각 809만5000원과 500만 원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신고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9조에는 회계보고를 허위기재·위조·변조·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으나, 선거 관련 금융거래 자료와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목격자나 제보자가 없으면 적발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엄태석(정치행정학) 서원대 교수는 “지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출마한 정치인이 선거비용을 부풀려 보전받는 모럴해저드 자체가 큰 문제”라며 “선거비용을 제대로 검증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보완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적발된 정치인은 공직 선거에 10∼20년간 출마할 수 없게 만드는 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고광일 기자 kik@munhwa.com,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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